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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종류 | 적용구분 | 지급액(%) | 지급기간 | 지급대상 | 이중수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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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장학 | 석사/비학위 | 등록금 일부 | 재학기간 | 본 대학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총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불가 |
교직장학 | 석사 | 등록금의 30% | 재학기간 | 현직교사(기간제, 임시교사제외) 교육공무원(교육과학기술부산하), 유아교육전공의 경우 유치원교사(정규직) | 불가 |
공무원장학 | 석사 | 등록금의 30% | 재학기간 | 평생교육전공의 현직 공무원(정규직) | 불가 |
보건장학 | 석사 | 등록금의 30% | 재학기간 | 보건교육전공의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500병상이상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정규직) | 불가 |
경희가족 장학 | 석사/비학위 | 등록금 전액 | 재학기간 | 학교법인 경희학원, 경희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 교․직원:2년 이상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불가 |
등록금의 50% | 재학기간 | 1. 의료기관 및 병설학교 교․직원:제 1호를 준용하여 지급하되 석사과정 및 특별과정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2년 이상 재직 중인 본교 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 중 1인에 한하여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불가 | ||
모범장학 | 석사 | 등록금 전액 | 해당학기 | 원우회장 및 원우회부회장 | 불가 |
등록금의 일부 | 해당학기 | 원우회임원 약간 명 | 가능 | ||
비학위 | 등록금의 일부 | 해당학기 | 비학위과정 원우회장, 원우회 부회장, 원우회 임원, 전공대표 | 가능 | |
우수장학 | 석사 | 학기당 100만원 | 해당학기 | 1. 성적우수자 2. 전공발전을 위하여 공헌을 한 자로서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가능 |
경희동문 장학 | 석사/비학위 | 등록금의 13% | 재학기간 | 본교 동문 (대학, 대학원) | 가능 |
학업장려장학 | 석사 | 학기당 50만원 | 해당학기 | 본인이 장학금 수혜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자기추천을 한 학생 중 약간명 | 가능 |
목련장학 | 석사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해당학기 |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및 가계곤란자 2. 기타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
가능 |
추천장학 | 석사/비학위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해당학기 | 성적, 사회봉사활동, 애교심 등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된 자 중 본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가능 |
지역교육 장려장학 | 석사 | 학기당 50만원 | 재학기간 | 본 대학원 국제캠퍼스 재학생 중 1∼5기 원생으로 경기 남부지역(경기1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교 현직교사로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 가능 |
조교장학 | 석사 | 등록금의 일부 | 재학기간 | 학사조교 및 연구조교로 소속부서의 발령을 받은 자 | 가능 |
- 장학금 지급 시 입학금은 제외한다. (단, 별도로 명시된 경우 입학금 포함)
- 장학금 지급은 수학연한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장학금 금액은 등록금 범위내로 한다. 단, 모범장학(전공대표)은 예외로 한다.
- 상기에 표기되지 아니한 장학금의 세부 지급기준은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장학금 지급은 수학연한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장학금 금액은 등록금 범위내로 한다. 단, 모범장학(전공대표)은 예외로 한다.
- 상기에 표기되지 아니한 장학금의 세부 지급기준은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