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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차 한국어교원 자격부여(개인 자격 심사) 안내
- 작성자 교육대학원 서울 캠퍼스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
고 있습니다. '2026년 제3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일정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ㅇ 2026년 제3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일정
- 심사 계획 공고: 2026. 11. 2.(월)
* 누리집 게시: 국립국어원(https://korean.go.kr), 한국어교원자격(https://klp.korean.go.kr/certif)
- 심사 신청: 2026. 12. 4.(금) 9시~2026. 12. 11.(금) 18시
- 합격자 발표: 2027. 1. 29.(금)
ㅇ 유의 사항
-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과 제출 서류(성적증명서, 이수증명서
등)상의 교과목명이 완전히 일치해야 함.
* 교과목명이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 별개의 과목으로 간주됨.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의 학위 취득 전 반드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해야 함.
* 학위 취득 후 이수하는 학점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 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심사 신청을 하여야 함.
3. 이와 관련하여 기관에서는 수강생에게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류상의 표기 오류, 누락 등 실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서류 발급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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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판정을 받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 누리집(https://klp.korean.go.kr/certif) - 교육기관 - 학위 과정 - 해당 교육기관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과 다른 교과목명으로 운영했거나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교과목 확인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4.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및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관련 문의는 한국어교원자격심사팀(02-2669-9775 연결 후 2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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