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바로가기 메뉴
주메뉴 바로가기
  • 로그인
  • 발전기금
  • 인포21
  • Webmail

로고 이미지 설명입니다. 로고 이미지 설명입니다.

학사

장학제도
HOME 장학제도

서브 컨텐츠

논문 안내
장학금 종류 적용구분 지급액(%) 지급기간 지급대상 이중수혜 여부
총장장학 석사/비학위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 또는 일부 재학기간 본 대학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총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불가
교직장학 석사 등록금의 30% 재학기간 현직교사(기간제, 임시교사제외) 교육공무원(교육과학기술부산하), 유아교육전공의 경우 유치원교사(정규직) 불가
공무원장학 석사 등록금의 30% 재학기간 평생교육전공의 현직 공무원(정규직) 불가
보건장학 석사 등록금의 30% 재학기간 보건교육전공의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500병상이상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정규직) 불가
경희가족 장학 석사/비학위 등록금(입학금포함)
전액
재학기간 학교법인 경희학원, 경희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 교․직원:2년 이상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불가
등록금의 50% 재학기간 1. 의료기관 및 병설학교 교․직원:제 1호를 준용하여 지급하되 석사과정 및 특별과정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2년 이상 재직 중인 본교 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 중 1인에 한하여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불가
모범장학 석사 등록금 전액 해당학기 원우회장 및 원우회부회장 불가
등록금의 일부 해당학기 원우회임원 약간 명 가능
비학위 등록금의 일부 해당학기 비학위과정 원우회장, 원우회 부회장, 원우회 임원, 전공대표 가능
우수장학 석사 학기당 100만원 해당학기 1. 성적우수자
2. 전공발전을 위하여 공헌을 한 자로서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가능
경희동문 장학 석사/비학위 등록금의 13% 재학기간 본교 동문 (대학, 대학원) 가능
학업장려장학 석사 학기당 50만원 해당학기 본인이 장학금 수혜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자기추천을 한 학생 중 약간명 가능
목련장학 석사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해당학기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및 가계곤란자
2. 기타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가능
추천장학 석사/비학위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해당학기 성적, 사회봉사활동, 애교심 등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된 자 중 본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가능
지역교육 장려장학 석사 학기당 50만원 재학기간 본 대학원 국제캠퍼스 재학생 중 1∼5기 원생으로 경기 남부지역(경기1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교 현직교사로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가능
조교장학 석사 등록금의 일부 재학기간 학사조교 및 연구조교로 소속부서의 발령을 받은 자 가능

- 장학금 지급 시 입학금은 제외한다. (단, 별도로 명시된 경우 입학금 포함)
- 장학금 지급은 수학연한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장학금 금액은 등록금 범위내로 한다. 단, 모범장학(전공대표)은 예외로 한다.
- 상기에 표기되지 아니한 장학금의 세부 지급기준은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캠퍼스 주소 :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청운관 603호

Tel : 02-961-0135~6 / Fax : 02-961-9593 / Email : khsb2300@khu.ac.kr

COPYRIGHT © KYUNG HEE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