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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과목 (이수구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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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이수구분 04, 05

월요일에 개설되는 과목으로 1기-4기 중 매 학기에 2과목(4학점)을 필수 수강해야 합니다.

교직과목 : 이수구분 06

· 목요일에 개설되는 과목으로 1기-4기 중 매 학기에 1과목(2학점)을 필수 수강해야 합니다.
· 부득이하게 입학전 학부에서 수강한 과목과 대학원에서 개설된 과목이 중복될 때에는 이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수과목

2급 정교사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하는 원생은 전공별 기본이수과목을 5과목 14학점 이상 수강해야 합니다.

교과교육영역

· 2급 정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원생은 교과교육영역 과목인 [교과교육론][교과교재 및 연구법][교과교수법 또는 교과 논리 및 논술]을 2과목 6학점 이상 수강해야 합니다.
· 국어교육, 미술교육, 상업교육, 수학교육, 영어교육, 유아교육, 음악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은 교육대학원에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해야 합니다.
· 그 외 전공은 해당 표시과목을 학부(주간)에 개설된 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선수과목 : 이수구분 41

2급 정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 석사 졸업학점(30학점)외에 별도로 수강하는 학부 주간 또는 교육대학원에서 수강하는 과목입니다.

· 교과교육영역과목 및 교직과목을 학부에서 수강하는 교과목으로 총 28학점 범위 내에서 한 학기에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수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
· 교육대학원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야간에 교육대학원에 개설된 교직 과목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단, 수강신청시 선수과목으로 신청)
· 학교현장실습 과목은 선수과목으로 수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교육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으로 이수하며, 신청도 교육대학원 행정실에서 가능합니다.
· 교육봉사 과목의 학점은 선수과목으로 처리되므로 교육봉사 종료학기에 선수과목 학점(2학점)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 재교육 과정 전공생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수과목 이수가 가능합니다.

논문대체과목 : 이수구분 66

· 논문이원화 제도의 일환으로 석사학위 논문 제출 대신 논문대체과목으로 전공 또는 교직으로 3과목 6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것입니다.
· 논문대체 과목은 반드시 교육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이어야 합니다.
· 논문대체과목은 각 과목당 성적이 80점(B)이상이여야 하며,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재수강해야 합니다.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캠퍼스 주소 :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청운관 603호

Tel : 02-961-0135~6 / Fax : 02-961-9593 / Email : khsb2300@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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