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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7학년도 학교현장실습(일반교) 신청 안내
- 작성자 교육대학원 서울 캠퍼스
2027학년도 학교현장실습(일반교) 신청 및 동의서 접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현장실습 파견을 희망하시는 원생께서는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어 제반서류를 신청기한 내에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현장실습(일반교) 개요
1. 2027학년도 학교현장실습 파견예정기간
가. 1차 : 2027.04.01.(목) ~ 2027.04.28.(수) [4주간]
나. 2차 : 2027.05.04.(화) ~ 2027.05.31.(월) [4주간]
※ 실습기간은 실습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실습 완료 기간 : 2027.06.04.(금)까지
2. 학교현장실습 가능교
- (교육부 편람 발췌) 학교현장실습은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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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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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정교사(2급) |
유아교육법 제 2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어린이집)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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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정교사(2급) |
초·중등교육 제 2조에 의해 인가된 학교(초·중·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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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2급) |
초·중등교육 제 2조에 의해 인가된 학교(초·중·고·특수학교)에 학교급식시설이 있으며 (영양)담당/지도교사가 있는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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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2급) |
초·중등교육 제 2조에 의해 인가된 학교(초·중·고·특수학교)에 상담실이 있으며 (상담)담당/지도교사가 있는 학교 |
3. 해당전공의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이수 권장
4. 참고사항
가. 교사자격증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종별에 맞는 표시과목으로 실습해야 함
나. 전일제(1일 8시간이상) 실습으로 4주간 실습
※ 학교현장실습을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 2학점 4주로 하며, 실습 기간 중 공휴일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학교현장실습 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 2학점 160시간 이상을 실습해야 하며,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 (공휴일 등은 포함되지 않음)
다. 학교현장실습비는 실습 기간 전 교육대학원에서 실습 학교에 직접 입금 : 실습교 납부계좌 필수 기재
라. 실습일 미확정 시 공란 처리 > 확정 후 반드시 행정실 메일로 실습일 회신 필수
■ 학교현장실습(일반교) 진행 프로세스 필수 확인 사항
1. 실습교 담당 선생님께 학생 본인이 직접 실습 가능 여부 및 "학생이 동의서에 학교 직인(도장)을 직접 받으러 갈까요, 아니면 대학원 행정실에서 실습생 파견 의뢰 공문을 보내드릴까요?"를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습교의 요청에 따라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 [03-1.학생이 직접 제출]
실습교의 학교장 직인을 학생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동의서에 날인 받는 경우
[붙임1] 서류를 작성 후 [붙임2]와 함께 출력하여 실습교에 방문, 학교 직인(도장)을 받으신 후 구글폼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03-2. 실습교에서 공문 요청]
실습교에서 공문 발송을 요청한 경우입니다.
학생이 [붙임1] 파일을 작성(본인 서명 필수)한 후 교육대학원 행정실 메일(khsb2300@khu.ac.kr)로 공문 발송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문 요청 제목 : 국어교육 2024625000 홍길동_현장실습 공문 발송 요청
학생이 교육대학원 행정실 메일로 공문 발송 의뢰 > 교육대학원 행정실에서 실습교로 '파견의뢰' 공문을 발송 > 실습교에서 '파견동의' 공문을 회신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 '나' 서류 작성 유의사항
- [동의서 및 청구서]는 한글파일로 송부
- 작성 가능한 정보만 기입 (학생 신상, 실습교명, 실습교 주소, 실습교 전화번호는 필수)
- 학교 직인(도장)은 불필요 (공문으로 처리됨)
2. 공통 유의사항
- 반드시 실습교 담당 선생님께 먼저 연락하여 실습 가능 여부 및 진행 방법을 확인한 후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두 방법 모두 [04. 구글폼 서류 제출] 기한을 반드시 준수 바랍니다.
- 구글폼 제출 서류
* 학생 실습교 직접 방문 : 신청서, 신상조사표, 동의서(직인)
* 실습교 공문 발송 : 신청서, 신상조사표
■ 학교현장실습(일반교) 진행 프로세스

■ 학교현장실습(일반교) 신청 안내
1. 학교현장실습(일반교) 신청 및 서류 제출 기간
가. 구글폼 서류 제출 : 2026.09.07.(월) ~ 2027.01.31.(일)
* INFO21 내 등록된 이메일로 접속
※ 상기 일정 내에 신청/제출이 불가한 경우, 행정실 이메일로 학번, 전공, 성명, 사유 기입하여 문의
※ 신청/제출 학교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빠른 시일 내로 행정실에 문의
4. 유의사항
가. 학교현장실습 신청 및 동의서 제출은 사전 접수내용이므로, 2027년 1학기에 교육대학원에 개설되는 “학교현장실습”과목을 교직(06)으로 수강신청해야 함
나. 본원에서 준비한 공문(첨부파일2) 외에 해당 실습교에 직접 전자공문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 [붙임1] 파일 작성하여 교육대학원 부서메일(khsb2300@khu.ac.kr)에 송부
붙임 : 1. 2027학년도 학교현장실습생 관련서류 각 1부.
2. 2027학년도 재학생 학교현장실습 파견 동의 의뢰 1부. 끝.
2026. 09. 04.
교육대학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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