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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7학년도 학교현장실습(일반교) 신청 안내

등록일 2026-09-04 14:48:27.0
  • 작성자 교육대학원 서울 캠퍼스

2027학년도 학교현장실습(일반교) 신청 및 동의서 접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현장실습 파견을 희망하시는 원생께서는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어 제반서류를 신청기한 내에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현장실습(일반교) 개요

1. 2027학년도 학교현장실습 파견예정기간  

  가. 1차 : 2027.04.01.(목) ~ 2027.04.28.(수) [4주간]  

  나. 2차 : 2027.05.04.(화) ~ 2027.05.31.(월) [4주간] 

   ※ 실습기간은 실습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실습 완료 기간 : 2027.06.04.(금)까지

  

2. 학교현장실습 가능교  

   - (교육부 편람 발췌) 학교현장실습은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기준

유치원 정교사(2급)

유아교육법 제 2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어린이집) 불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초·중등교육 제 2조에 의해 인가된 학교(초·중·고등학교)

영양교사(2급)

초·중등교육 제 2조에 의해 인가된 학교(초·중·고·특수학교)에 학교급식시설이 있으며 (영양)담당/지도교사가 있는 학교

전문상담교사(2급)

초·중등교육 제 2조에 의해 인가된 학교(초·중·고·특수학교)에 상담실이 있으며 (상담)담당/지도교사가 있는 학교


3. 해당전공의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이수 권장  

  

4. 참고사항  

   가. 교사자격증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종별에 맞는 표시과목으로 실습해야 함  

   나. 전일제(1일 8시간이상) 실습으로 4주간 실습  

       ※ 학교현장실습을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 2학점 4주로 하며, 실습 기간 중 공휴일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학교현장실습 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 2학점 160시간 이상을 실습해야 하며,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 (공휴일 등은 포함되지 않음)  

   다. 학교현장실습비는 실습 기간 전 교육대학원에서 실습 학교에 직접 입금 : 실습교 납부계좌 필수 기재 → 공문요청시 실습교에서 직접 기재(공란으로 제출)

   라. 실습일 미확정 시 공란 처리 > 확정 후 반드시 행정실 메일로 실습일 회신 필수



■ 학교현장실습(일반교) 진행 프로세스 필수 확인 사항

1. 실습교 담당 선생님께 학생 본인이 직접 실습 가능 여부 및 "학생이 동의서에 학교 직인(도장)을 직접 받으러 갈까요, 아니면 대학원 행정실에서 실습생 파견 의뢰 공문을 보내드릴까요?"를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습교의 요청에 따라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 [03-1.학생이 직접 제출]

실습교의 학교장 직인을 학생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동의서에 날인 받는 경우

[붙임1] 서류를 작성 후 [붙임2]와 함께 출력하여 실습교에 방문, 학교 직인(도장)을 받으신 후 구글폼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03-2. 실습교에서 공문 요청]

실습교에서 공문 발송을 요청한 경우입니다.

학생이 [붙임1] 파일을 작성(본인 서명 필수)한 후 교육대학원 행정실 메일(khsb2300@khu.ac.kr)로 공문 발송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문 요청 제목 : 국어교육 2024625000 홍길동_현장실습 공문 발송 요청


학생이 교육대학원 행정실 메일로 공문 발송 의뢰 > 교육대학원 행정실에서 실습교로 '파견의뢰' 공문을 발송 > 실습교에서 '파견동의' 공문을 회신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 '나' 서류 작성 유의사항

  - [동의서 및 청구서]는 한글파일로 송부 → 해당 실습교에서 작성 후 회신 예정

  - 현장실습 신청서 및 신상조사표만 작성(학생 신상, 실습교명, 실습교 주소, 실습교 전화번호는 필수)

  - 학교 직인(도장)은 불필요 (공문으로 처리됨)


2. 공통 유의사항

  - 반드시 실습교 담당 선생님께 먼저 연락하여 실습 가능 여부 및 진행 방법을 확인한 후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두 방법 모두 [04. 구글폼 서류 제출] 기한을 반드시 준수 바랍니다.

  - 구글폼 제출 서류

    * 학생 실습교 직접 방문 : 신청서, 신상조사표, 동의서(직인)

    * 실습교 공문 발송 : 신청서, 신상조사표



■ 학교현장실습(일반교) 진행 프로세스



■ 학교현장실습(일반교) 신청 안내

1. 학교현장실습(일반교) 신청 및 서류 제출 기간

   가. 구글폼 서류 제출 : 2026.09.07.(월) ~ 2027.01.31.(일)

                 [구글폼 링크 바로가기]

       * INFO21 내 등록된 이메일로 접속

  ※ 상기 일정 내에 신청/제출이 불가한 경우, 행정실 이메일로 학번, 전공, 성명, 사유 기입하여 문의

  ※ 신청/제출 학교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빠른 시일 내로 행정실에 문의


4. 유의사항  

   가. 학교현장실습 신청 및 동의서 제출은 사전 접수내용이므로, 2027년 1학기에 교육대학원에 개설되는 “학교현장실습”과목을 교직(06)으로 수강신청해야 함  

   나. 본원에서 준비한 공문(첨부파일2) 외에 해당 실습교에 직접 전자공문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 [붙임1] 파일 작성하여 교육대학원 부서메일(khsb2300@khu.ac.kr)에 송부



붙임 : 1. 2027학년도 학교현장실습생 관련서류 각 1부. 

       2. 2027학년도 재학생 학교현장실습 파견 동의 의뢰 1부. 끝. 

 

 


2026. 09. 04. 

 교육대학원 행정실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캠퍼스 주소 :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청운관 603호

Tel : 02-961-0135~6 / Fax : 02-961-9593 / Email : khsb2300@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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