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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5학년도 2학기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면제 신청 안내
- 작성자 교육대학원 서울 캠퍼스
2025학년도 2학기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면제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아래 항목 중 1개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학교(기관)에서 확인한 『자격증』 또는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를 받을 수 있음
※교육실습 면제 =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
가.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교육실습 면제
나. 영양교육전공자 중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아래 [인정 가능 기관]에 명시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 업무경력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교육실습 면제
※ 전일제로 학교영양사 근무 경력만 인정되며 정규직·비정규직 무관
※ [인정 가능 기관] (초,중,고,특수학교,대학,유치원 모두 가능)
①「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어린이집 불가)
②「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③「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④「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다.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 면제
※ [인정 가능 기관]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②「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③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④「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위의 소지 자격증 중 인정되는 민간자격증의 범위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포함한다.
라.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증과 학교급이 같은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 면제
※ '산학겸임교사 등'이란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명예교사 제외)에 해당
2. 면제과목 :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3. 신청방법 : 구글폼 신청 https://forms.gle/aczjn1RYGKpFw5wy5
4. 제출서류
※하나의PDF 파일로 "파일명 : 전공 학번 이름" 으로 제출 (예시: 국어교육 2010625000 홍길동)
가.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나. (영양교육전공 혹은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인정증명서 1부(첨부파일 참고)
- 반드시 전일제 근무경력이어야 함(경력증명서에 기재)
- 영양교사의 경우 교육실습의 면제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 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붙임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전문상담교사(2급) 이수예정자의 경우,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관련 기관 업무 경력증명서(기관 양식) 원본 1부.
5. 신청 및 서류 제출 기간 : 2025.09.15.(월) ~ 09.22.(월)
6. 문의처 : 교육대학원 행정실
- TEL : 02-961-0135~6
- E-MAIL : khsb2300@khu.ac.kr
붙임 : 경력인정증명서(양식) 1부. 끝.
2025.09.02.
교육대학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