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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졸업 및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자가진단 안내
- 작성자 교육대학원 서울 캠퍼스
졸업 및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위한 자가진단표를 첨부파일로 안내해드립니다.
해당 진단표를 활용하여 수강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가진단표 활용 안내
가. 첨부된 자가진단표 다운로드
나. 본인의 현재 이수 현황을 입력
* Info21 [선수 및 인정학점보기]
* 교과목 'XX교육(전공선택)'으로 표기되어 있는 과목의 경우, 무시험검정표에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전체 전공 학점(50학점)에는 합산 됨
다. 졸업 요건 및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을 확인
라.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수강
2. 석사학위 취득요건
구분 |
(1) 학위논문 제출자 |
(2) 논문대체 이수자 |
수료요건 |
1. 5기 이상 정규 등록 2. 전공과목 16학점(8과목) 이상, 교직과목 8학점(4과목) 이상, 총 24학점 이상 취득 3.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80점 이상 |
<학위논문 제출자와 동일> |
졸업요건 |
1. 상기 수료요건 충족 2. 종합시험(전공시험, 교직시험) 합격 3. 논문학점(6학점) 이수 |
1. 상기 수료요건 충족 2. 종합시험(전공시험, 교직시험) 합격 3. 논문대체과목[6학점(3과목)] 이수, 각 과목 점수가 모두 80점 이상 |
교원자격 취득요건 |
1. 교원자격증 취득에 관한 사항은‘교원자격증 취득 기준’ 참조 2. 석사학위 취득요건과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졸업 시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
|
기타 |
1. 시간표 편성 상 매 학기 최소 전공 2과목, 교직 1과목 이수 권고 2. 선수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을 위한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산정 시 제외 3. 평생교육전공은 교직과목을 전공과목으로 대체 이수 가능 |
3. 교원자격 심사기준 (※ 입학년도 미해당자는 행정실로 문의 요망)
구분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3 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전공과목 |
⦁ 유치원, 중등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유치원, 중등에 한함 ※ 영양은 교과내용 영역만 50학점 이상 |
⦁ 유치원, 중등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유치원, 중등에 한함 ※ 영양은 교과내용 영역만 50학점 이상 |
교직과목 |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 : 교직소양 6학점(4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
성적기준 |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
기타*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성인지교육 2회 이상 ⦁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성인지교육 2회 이상 ⦁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기타] 세부내용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2013.3.1. 이후 졸업자는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1회를 받아야 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단, 2016.03.0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성인지 교육 - 2021.02.0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 설명 : 2021.03.01.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3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2회 실시하며, 3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예. 2021-1학기 3기인 경우 2회 해당) ⦁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 2021.0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
4. 문의사항 : 교육대학원 행정실(khsb2300@khu.ac.kr)
교육대학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