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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졸업 및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자가진단 안내

등록일 2025-08-11 13:44:19.0
  • 작성자 교육대학원 서울 캠퍼스

졸업 및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위한 자가진단표를 첨부파일로 안내해드립니다.

해당 진단표를 활용하여 수강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가진단표 활용 안내
  가. 첨부된 자가진단표 다운로드
  나. 본인의 현재 이수 현황을 입력

    * Info21 [선수 및 인정학점보기]
    * 교과목 'XX교육(전공선택)'으로 표기되어 있는 과목의 경우, 무시험검정표에 기본이수과목 지 않으나 전체 전 학점(50학점)에는 합산 됨

  다. 졸업 요건 및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을 확인
  라.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수강


2. 석사학위 취득요건

구분

(1) 학위논문 제출자

(2) 논문대체 이수자

수료요건

1. 5기 이상 정규 등록

2. 전공과목 16학점(8과목) 이상,

교직과목 8학점(4과목) 이상,

24학점 이상 취득

3.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80점 이상

<학위논문 제출자와 동일>

졸업요건

1. 상기 수료요건 충족

2. 종합시험(전공시험, 교직시험) 합격

3. 논문학점(6학점) 이수

1. 상기 수료요건 충족

2. 종합시험(전공시험, 교직시험) 합격

3. 논문대체과목[6학점(3과목)] 이수,

각 과목 점수가 모두 80점 이상

교원자격 취득요건

1. 교원자격증 취득에 관한 사항은교원자격증 취득 기준참조

2. 석사학위 취득요건과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졸업 시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기타

1. 시간표 편성 상 매 학기 최소 전공 2과목, 교직 1과목 이수 권고

2. 선수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을 위한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산정 시 제외

3. 평생교육전공은 교직과목을 전공과목으로 대체 이수 가능


3. 교원자격 심사기준 ( 입학년도 미해당자는 행정실로 문의 요망)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 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과목

 유치원, 중등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유치원, 중등에 한함

 영양은 교과내용 영역만 50학점 이상

 유치원, 중등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유치원, 중등에 한함

 영양은 교과내용 영역만 50학점 이상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 : 교직소양 6학점(4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성적기준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기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교육 2회 이상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교육 2회 이상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기타] 세부내용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2013.3.1. 이후 졸업자는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1회를 받아야 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 2016.03.0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성인지 교육

  - 2021.02.0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 설명 : 2021.03.01.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3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2회 실시하며, 3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2021-1학기 3기인 경우 2회 해당)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 2021.0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22조의2  ·중등교육법 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4. 문의사항 : 교육대학원 행정실(khsb2300@khu.ac.kr)



교육대학원 행정실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캠퍼스 주소 :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청운관 603호

Tel : 02-961-0135~6 / Fax : 02-961-9593 / Email : khsb2300@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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