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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인정활동·절차 안내 (봉사 시작 전 필독)
- 작성자 교육대학원 서울 캠퍼스
안녕하세요. 교육대학원 행정실입니다.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인정활동·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활동 인정기관
가.「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예)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유아원, 어린이집 등
- 비영리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 수행 시 비영리기관확인서(고유번호증), 무보수 봉사 확인서([붙임1], 기관장 직인 포함) 각 1부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인가증‧허가증(신고증, 확인증), 비영리기관확인서(고유번호증), 무보수 봉사 확인서([붙임1], 기관장 직인 포함) 각 1부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이외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관은 생활안내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봉사 인정 활동
가) 인정 활동
-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지도, 방과후 지도, 초등돌봄교실,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생활 지도 관련 활동, 진로 및 학습 멘토링, 학습부진아 지도, 논술 지도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실시한 경우
-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면 봉사 활동만 인정
- 보조교사의 경우,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학습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경우
나) 인정 불가 활동
- 자율학습 감독, 시험 감독, 급식 지도, 등하교 지도 등
- 학교 도서관 책 정리, 사서업무, 교무업무 보조 등 단순 봉사
- 교육실습 기간 중 실습학교에서 이수한 교육봉사
- 식비, 교통비 이외 보수, 수당 등 대가를 받은 활동
3. 교육봉사활동 이수 절차
가)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 Info21을 통해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신청(봉사활동 시작 2주 전 신청)
※ [Info21 > 수업/성적 > 교직 > 교육봉사활동]
※ 비영리기관신청 시 비영리기관확인서(고유번호증), 무보수 봉사 확인서([붙임1], 기관장 직인포함) 각 1부 첨부
- 승인 받은 후 출력하여 해당기관 담당자 날인(본인 보관)
나)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 교육봉사일지 수령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승인여부 확인 필수 (미승인 시 실습 진행 불가)
다) 교육봉사활동 실시
- 1~4기 중 실시하고, Info21을 통해 교육봉사활동 결과 입력(10개 입력 시 10개 단위로 생성)
- 실시 후 Info21을 통해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입력 및 출력 후 기관장 직인 날인(본인 보관)
라)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 교육봉사 활동(60시간)을 마치는 학기에 학점인정을 위해 교육봉사 과목 선수학점으로 수강신청
- 해당 학기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평가회 참석
마) 교육봉사활동 결과 제출(6월초 / 12월초 공지 예정)
- 행정실 제출(원본) : 봉사일지,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 구글폼 제출 : 교육봉사활동 평가지
※ 비영리기관에서 진행 한 경우, 비영리기관확인서(고유번호증), 무보수봉사확인서 추가 제출
※ 각 서류 담당자 도장 일치 여부 확인 (변경 시 사유서 제출)
기타 상세한 안내 내용은 생활안내책자 및 OT자료(추후 공지 예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 TEL : 02-961-0134~5
- E-MAIL : khsb2300@khu.ac.kr
붙임 : 무보수봉사확인서(양식)
2025.07.04.
교육대학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