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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6-2학기 계속장학(경희장학/교직/보건장학)대상자 증빙서류 제출안내(재학생/신입생)
- 작성자 교육대학원 서울 캠퍼스
2026학년도 2학기 계속장학(경희가족/교직/보건장학)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자 : 2026-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계속장학(경희가족/교직/보건장학)을 선감면으로 수혜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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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종류 |
적용 구분 |
지 급 대 상 |
지급기준액 |
중복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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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장학 |
석사 |
현직교사(기간제, 무기계약직, 임시교사 제외) 교육공무원(교육부 산하), 유아교육전공의 경우 유치원교사(정규직) |
수업료 30% |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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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장학 |
석사 |
보건교육전공의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정규직) |
수업료 30% |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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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가족장학 |
석사 비학위 |
학교법인 경희학원, 경희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 교.직원 : 2년 이상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등록금 전액 |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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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 및 병설학교 교.직원 : 제 1호를 준용하여 지급하되 석사학위과정 및 특별과정 수업료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2년 이상 재직 중인 본교 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 중 1인에 한하여 수업료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수업료 50% |
불가 |
2. 제출서류 : 2026.09.01. 이후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경력증명서
3. 제출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처 : 교육대학원 행정실(청운관 603호)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송부
[우편송부 주소]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청운관 603호 교육대학원 장학담당자 앞
4. 제출기간 : 2026.09.01.(화) ~ 09.07.(월)
5. 기타
가. 5기 이하 재학생 또는 신입생으로서, 2026-2학기 경희가족/교직/보건장학 대상에 해당되나 수혜받지 못한 학생은 행정실로 연락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나. 동문장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감면된 장학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2026.08.13.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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