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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기타교직필수]2025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외부기관 이수자 인정 신청 안내(~11월26일(수) 17시까지)
- 작성자 교육대학원 서울 캠퍼스
2025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관련 외부기관 이수자 인정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상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수강신청자 중 외부기관 이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단, 외부기관 인정 프로그램이 온라인 교육만으로 운영되는 경우 인정 불가
2. 제출기간
:신청서 및 이수증(서류) 제출 : 2025.09.24.(수) ~ 2025.11.26.(수)까지
3. 외부기관 이수 인정가능횟수 : 1회에 한함(재학기간 중)
4. 이수 유형 (가, 나 유형 중 해당 사항 확인)
가. 교외이수
1) 절차 :외부기관 교육 이수 후 개별실습 신청서 및 이수증 함께 행정실 제출
[교외이수 인정 가능 기관]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교육비 무료)
- http://fire.seoul.go.kr/citizen/main/main.do
■ 대한적십자사 (교육비 유료)
-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이 둘 다 포함되고 수료증이 발급되어야 함
- 대한적십자사 교육은 지역별 교육내용이 다르므로 교육시기, 지역별 세부 교육내용을 확인하기 바람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포함 여부 확인)
- http://www.redcross.or.kr/education_safety/education_safety_emergency.do
■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수원소방서 심폐소생술 교육 (교육비 무료)
- http://119.gg.go.kr/part/reserv_comm_m01.do?gubun=30
2) 제출서류 :신청서(붙임1), 이수증
3) 유의사항
- 사전에 교육받을 외부기관 인정 여부를 행정실 통해 확인 받을 수 있음(* 메일 문의)
- 교육내용에 실습이 포함되어야 하고, 교육과정에 “응급처치”와 “심폐소생 술”이 둘 다 포함되어 있음이 수료증 혹은 교육프로그램 상에 기재되어야 함
- 개별실습 후 제출 기간까지 서류(신청서, 이수증)를 제출하여햐 함
- 1개의 실습과정이 2일 이상 진행되어도 1회로 인정함
- 외부기관 인정 프로그램이 온라인 교육만으로 운영되는 경우 인정 불가 (*필히 오프라인 실습이 포함되어야 함)
나. 현직교사로 소속학교에서 실시
1) 절차 :신청서 및 교육 이수증, 관련붙임문서 행정실 제출 (*제출서류 예시 붙임 확인)
2) 유의사항 : 소속학교의 학생 대상의 실습은 인정 불가
5. 이수시 유의사항
가. 수료증(이수증), 신청서 미제출 시 인정 불가(단, 서울시민안전파수꾼 이수 수첩 인정 가능)
나. 교육내용에 실습이 포함되어야 하고, 교육과정에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이
둘 다 포함되어 있음이 수료증 혹은 교육프로그램 상에 기재되어야 함
다. 제출기간까지 서류 모두 제출해야함
(미인정시, 최종 4차 2025.12.09.(화) 참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라. 세부 절차 안내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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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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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가능 기관 및 프로그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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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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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 인정확인 요청 메일 (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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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부서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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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실습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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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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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수료증 및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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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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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내역 심사 후 이수 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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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