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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영고등학교 2학기 생명과학 기간제 선생님 채용 공고

등록일 2025-07-25 15:26:47.0
  • 작성자 교육대학원 서울캠퍼스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3)

학교법인 광영학원이 설치ㆍ경영하는 광영고등학교에서는

유능하고 참신한 기간제 교사를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5722

 

광영고등학교장


 

 

1. 채용과목 및 인원


과목

인원

계약기간

사유

교사자격증 표시과목

통합과학

(상치과목 -과학과)

1

2025.08.05.~2026.08.04.

휴직 대체

과학과 자격증

(통합과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1

2025.08.18.~2026.02.28.

결원 보충

생명과학


채용기간 조정 가능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 있음

적격자 채용까지 수시채용

2025학년도 한시적 적용(서울특별시교육청 2025학년도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발췌)


계약제교원은 결원이 된 정규교원과 학교급 및 표시과목이 동일한 자격 소지자를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1차 및 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임용이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

특수학교(학급)에서는 소지한 교육자격증의 학교급이 다른 경우에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 가능

[특수(초등) 특수(중등) 간 기간제교원 임용 가능]

(초등)교과전담인 경우 해당과목(중등)자격 소지자 임용 가능하나, 담임 배정은 불가

(중등)표시과목과 유사한 과목의 교원자격을 갖춘 자로 임용 가능

- 소지한 교원자격증과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호봉획정시 경력 인정률80%


 

2. 자격요건 및 계약해지 사유

. 응모 자격 :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하게 학기말까지 적용) 미 해당자.

. 자격 :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공고 시 자격 요건에 포함할 수 있으나 채용 기간 시작일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음.

. 채용의 제한(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사립학교법54조의3)

1)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1항 및 제19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항 해당자

6)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 교원

- , 1차 공고 모집 시부터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 가능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기타 관계볍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계약의 해지 사유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혈중 알콜 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해임 가능)

5)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원이 소속교로 조기 복직·복귀하게 된 때

6) 특별한 이유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7) 채용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나 근무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8)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성범죄 수사 중인 경우)

9) 채용 전 성 관련 비위사실이 드러나거나 근무과정에서 성 비위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10) 기타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 응시원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소정 양식)붙임

. 중등교원자격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명 후 스캔)

원서접수 기간

 


4. 근무 조건

. 신분

1)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사립학교법54조의4)

2) 기간제교원의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함(교육공무원법43조제1항이 교육공무원법32조제3항의 제외항목에서 빠짐, 2018. 12. 18. 일부개정)

3) 기간제교원은 정규고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32조제2)

4)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32조제3)

. 계약 : 학교장 (학교법인의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함)

. 계약 기간 :

과목

인원

계약기간

통합과학

(상치과목-과학과)

1

2025.08.05.~2026.08.04.

생명과학

1

2025.08.18.~2026.02.28.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계약에 따른다.)

. 근무 시간 : 전일제 근무

. 후생 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복무 :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5. 원서 접수 및 심사 일정

- 상시 면접 채용(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과주임교사)

원서 접수

1) 기간 : 2025.07.22.() ~ 상시 채용까지

2) 장소 : 광영고등학교 행정실 (02-2650-2305)

3) 접수방법 : 비대면, 이메일 (minjeon1997@sen.go.kr) 접수

업무메일 접수 불가

접수시 반드시 pdf파일 1(1)로 제출(파일명: 지원과목 성명 .pdf)

 

6. 제출 서류의 반환 안내

. 관계법령에 의거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유의 사항

.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청구 기간이 지나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결정 후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영고등학교 행정실로 문의(02-2650-2305)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캠퍼스 주소 :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청운관 603호

Tel : 02-961-0135~6 / Fax : 02-961-9593 / Email : khsb2300@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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