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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영고등학교 2학기 생명과학 기간제 선생님 채용 공고
- 작성자 교육대학원 서울캠퍼스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3차) 학교법인 광영학원이 설치ㆍ경영하는 광영고등학교에서는 유능하고 참신한 기간제 교사를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2일
광영고등학교장 |
1. 채용과목 및 인원
과목 |
인원 |
계약기간 |
사유 |
교사자격증 표시과목 |
통합과학 (상치과목 -과학과) |
1 |
2025.08.05.~2026.08.04. |
휴직 대체 |
과학과 자격증 (통합과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
생명과학 |
1 |
2025.08.18.~2026.02.28. |
결원 보충 |
생명과학 |
※ 채용기간 조정 가능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 있음
※ 적격자 채용까지 수시채용
※ 2025학년도 한시적 적용(서울특별시교육청 2025학년도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발췌)
계약제교원은 결원이 된 정규교원과 학교급 및 표시과목이 동일한 자격 소지자를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1차 및 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임용이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 특수학교(학급)에서는 소지한 교육자격증의 학교급이 다른 경우에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 가능 [특수(초등) ⇔ 특수(중등) 간 기간제교원 임용 가능] (초등)교과전담인 경우 해당과목(중등)자격 소지자 임용 가능하나, 담임 배정은 불가 (중등)표시과목과 유사한 과목의 교원자격을 갖춘 자로 임용 가능 - 소지한 교원자격증과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호봉획정시 경력 인정률⇒80% |
2. 자격요건 및 계약해지 사유
가. 응모 자격 :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하게 학기말까지 적용) 미 해당자.
나. 자격 :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공고 시 자격 요건에 포함할 수 있으나 채용 기간 시작일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음.
다. 채용의 제한(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사립학교법」제54조의3)
1)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제1항 및 제19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 1항 해당자
6)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 교원
- 단, 1차 공고 모집 시부터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 가능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기타 관계볍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라. 계약의 해지 사유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단, 혈중 알콜 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해임 가능)
5)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원이 소속교로 조기 복직·복귀하게 된 때
6) 특별한 이유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7) 채용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나 근무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8)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예, 성범죄 수사 중인 경우)
9) 채용 전 성 관련 비위사실이 드러나거나 근무과정에서 성 비위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10) 기타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가. 응시원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소정 양식)【붙임】 나. 중등교원자격증 사본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명 후 스캔) |
원서접수 기간 |
|
4. 근무 조건
가. 신분
1)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사립학교법」제54조의4)
2) 기간제교원의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함(「교육공무원법」제43조제1항이 「교육공무원법」제32조제3항의 제외항목에서 빠짐, 2018. 12. 18. 일부개정)
3) 기간제교원은 정규고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제32조제2항)
4)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제32조제3항)
나. 계약 : 학교장 (※ 학교법인의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함)
다. 계약 기간 :
과목 |
인원 |
계약기간 |
통합과학 (상치과목-과학과) |
1 |
2025.08.05.~2026.08.04. |
생명과학 |
1 |
2025.08.18.~2026.02.28. |
라.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 전일제 근무
바. 후생 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5. 원서 접수 및 심사 일정
- 상시 면접 채용(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과주임교사)
▶ 원서 접수
1) 기간 : 2025.07.22.(화) ~ 상시 채용까지
2) 장소 : 광영고등학교 행정실 (☎02-2650-2305)
3) 접수방법 : 비대면, 이메일 (minjeon1997@sen.go.kr) 접수
※ 업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시 반드시 pdf파일 1개(1부)로 제출(파일명: 지원과목 성명 .pdf)
6. 제출 서류의 반환 안내
가. 관계법령에 의거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청구 기간이 지나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 결정 후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영고등학교 행정실로 문의(☎ 02-265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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