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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졸업)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6.9(월)~6.13(금))
- 작성자 교육대학원 서울 캠퍼스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대상 : 아래 ①~②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2025년 8월 졸업예정자(기수료자 포함)
② 입학 당시 양성전공에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로 입학한 자
※ 단, 상담심리(1급)는 제외 (별도 공지)
2. 신청기간 : 2025. 6. 9.(월) 09:00 ~ 6. 13.(금) 17:00까지
※ 무시험검정원 신청 이후 졸업요건을 미충족 시 무시험검정 대상에서 자동 제외
3. 신청방법
절차 |
Info21에서 온라인 신청 후 → 관련서류 온라인(Google Form) 제출 |
가. 무시험검정 신청방법 (Info21에서 신청)
경희대학교 포털(Info21) 로그인→수업/성적→교직→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나. 관련서류 제출 방법: 온라인 제출
※제출 구글폼 링크: https://forms.gle/aKmcUrZdfSiR4ZRs7
4. 제출서류
순번 |
제출서류 |
설명 |
1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 [붙임1] 샘플 참조, Info21에서 출력 후 서명하여 제출 • 연수명, 경력은 작성하지 않음 |
2 |
마약류 중독여부관련 검사 결과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
• 교사자격 취득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약물검사는 불허함) • 유효증명 : 교사자격증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 것만 인정 • 중독 여부 진단 방법 1) 1차 검사(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실시 2) 1차 검사 결과 음성반응 시 →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제출(양성/음성 결과 기재) 3) 1차 검사 결과 양성반응 시 → 2차 검사(음성)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양성’ 반응 시 → 진단서 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 진단서 제출 시 진단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 1)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나이, 주소 등 2) 용도 : "교원양성기관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용"으로 기재 3) 문구 : '음성' 또는 '중독자가 아님'을 표시하는 문구 4) 검사방법 :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 방법 기재 • 아래의 이미지 참고 |
3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자가진단표 |
• [붙임2] 참조, 본인 전공에 해당하는 탭에서 작성 • 자가진단표 작성 시 학부이수학점 확인 방법 - 교과목 'XX교육(전공선택)'으로 표기되어 있는 과목의 경우,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았으나, 기본이수과목 및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은 과목을 의미(전공 전체 50학점 내에 포함) |
4 |
졸업(수료) 자가진단표 |
• [붙임3] 참조 • 평점 평균 등 최종 성적이 나오지 않은 항목은 공란으로 비워두고 제출 가능 • 상기 서류 외 해당자에 한하여 무시험검정 필요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5 |
교원자격증 혹은 영양사 자격증 |
(해당자에 한함) • (방문 제출 시)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출하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원본 반환 |
5. 교원자격 심사기준 (※ 입학년도 미해당자는 행정실로 문의 요망)
구분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3~2023학년도 입학자 |
전공과목 |
⦁ 유치원, 중등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유치원, 중등에 한함 ※ 영양은 교과내용 영역만 50학점 이상 |
⦁ 유치원, 중등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유치원, 중등에 한함 ※ 영양은 교과내용 영역만 50학점 이상 |
교직과목 |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
성적기준 |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
기타*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성인지교육 2회 이상 ⦁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성인지교육 2회 이상 ⦁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기타] 세부내용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2013.3.1. 이후 졸업자는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1회를 받아야 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단, 2016.03.0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성인지 교육 - 2021.02.0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 설명 : 2021.03.01.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3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2회 실시하며, 3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예. 2021-1학기 3기인 경우 2회 해당) ⦁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 2021.0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
6. 자격증 발급예정일 : 2025년 8월 20일 (석사학위수여일과 같음)
7. 관련 문의 : 교육대학원 행정실
- TEL : 02-961-0135~6
- E-MAIL : khsb2300@khu.ac.kr
※ 붙임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양식) 1부.
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과목 이수 자가진단표(전공별) 1부.
3. 수료-졸업 자가진단표 1부.
4. 마약류 중독여부 관련 안내진단서 샘플 및 의료기관 1부. 끝.
2025. 06. 05.
교육대학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