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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졸업)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6.9(월)~6.13(금))

등록일 2025-06-05 10:33:01.0
  • 작성자 교육대학원 서울 캠퍼스

2024학년도 후(2025년 8월 졸업예정자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대상 : 아래 ~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2025년 8월 졸업예정자(기수료자 포함)

              ② 입학 당시 양성전공에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로 입학한 자

              ※ 상담심리(1급)는 제외 (별도 공지)

 

2. 신청기간 : 2025. 6. 9.() 09:00 ~ 6. 13.() 17:00까지

   ※ 무시험검정원 신청 이후 졸업요건을 미충족 시 무시험검정 대상에서 자동 제외

   

3. 신청방법

절차

 Info21에서 온라인 신청 후 → 관련서류 온라인(Google Form) 제출


   무시험검정 신청방법 (Info21에서 신청

       경희대학교 포털(Info21) 로그인수업/성적교직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관련서류 제출 방법: 온라인 제출

        ※제출 구글폼 링크: https://forms.gle/aKmcUrZdfSiR4ZRs7


4.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설명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붙임1] 샘플 참조, Info21에서 출력 후 서명하여 제출

 연수명, 경력은 작성하지 않음

2

마약류 중독여부관련 검사 결과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교사자격 취득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약물검사는 불허함)

 유효증명 : 교사자격증취득 신청일 기준 1

  이내에 검진·발급 것만 인정

 중독 여부 진단 방법

   1) 1차 검사(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실시

   2) 1차 검사 결과 음성반응 시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제출(양성/음성 결과 기재)

   3) 1차 검사 결과 양성반응 시  2차 검사(음성)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양성 반응 시  진단서 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 진단서 제출 시 진단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

  1)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나이, 주소 등 

  2) 용도 : "교원양성기관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용"으로 기재

  3) 문구 : '음성' 또는 '중독자가 아님'을 표시하는 문구

  4) 검사방법 :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 방법 기재

 아래의 이미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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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자가진단표 

 [붙임2] 참조, 본인 전공에 해당하는 탭에서 작성

 자가진단표 작성 시 학부이수학점 확인 방법
- Info21  [선수 및 인정학점보기]에서 확인

  - 교과목 'XX교육(전공선택)'으로 표기되어 있는 과목의 경우,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았으나, 기본이수과목 및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은 과목을 의미(전공 전체 50학점 내에 포함)

4

졸업(수료) 자가진단표

 [붙임3] 참조

 평점 평균 등 최종 성적이 나오지 않은 항목은 공란으로 비워두고  제출 가능 

 상기 서류 외 해당자에 한하여 무시험검정 필요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5

교원자격증 혹은

영양사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방문 제출 시)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출하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원본 반환


 

5. 교원자격 심사기준 ( 입학년도 미해당자는 행정실로 문의 요망)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2023학년도 입학자

전공과목

 유치원, 중등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유치원, 중등에 한함

 영양은 교과내용 영역만 50학점 이상

 유치원, 중등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유치원, 중등에 한함

 영양은 교과내용 영역만 50학점 이상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성적기준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기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교육 2회 이상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교육 2회 이상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기타] 세부내용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2013.3.1. 이후 졸업자는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1회를 받아야 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 2016.03.0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성인지 교육

  - 2021.02.0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 설명 : 2021.03.01.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3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2회 실시하며, 3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2021-1학기 3기인 경우 2회 해당)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 2021.0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22조의2  ·중등교육법 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6. 자격증 발급예정일 : 2025년 8월 20일 (석사학위수여일과 같음)

 

7. 관련 문의 교육대학원 행정실

   - TEL : 02-961-0135~6

   - E-MAIL : khsb2300@khu.ac.kr

  

※ 붙임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양식) 1

   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과목 이수 자가진단표(전공별) 1

   3. 수료-졸업 자가진단표 1

   4. 마약류 중독여부 관련 안내진단서 샘플 및 의료기관 1.

    

 

2025. 06. 05.

 

교육대학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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