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컨텐츠
[학사] 전문상담교사(1급)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 작성자 교육대학원 서울 캠퍼스
전문상담교사(1급)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상담심리전공 학생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상담심리전공 졸업예정자 중 양성과정인 자 (양성과정자 : 입학 시 전문상담교사(1급) 교원자격 취득 희망으로 입학한 자)
2. 신청 및 자격증 발급처 : 시․도교육감(교육청)
※ 소속이 있는 현직 교원은 학교 소속 시․도교육감(교육청)에게 신청
3. 신청기간 : 소속 시․도교육감(교육청) 공지사항 참고
4. 신청방법 : 인터넷에서 무시험검정 신청서 작성 후 출력,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및 방문 접수
- 무시험검정 원서 작성은 정부24(http://www.gov.kr)에서 작성 및 제출
(메인화면 > 검색창에 ‘교원 자격’ 검색)
- 무시험검정 관련 서류는 아래 표 참조
5. 자격증 수령 :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발급
6. 무시험검정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소속 교육청마다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청 공지 참조 요망
☞ 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교원자격증만 사본 가능)
- 원본 : 대학원·주민센터 등 에서 재발급 받은 문서이며, 경력증명서는 각 기관으로 팩스민원신청하여 교부받은 서류로 원본으로 인정될 수 있음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정부24로 대체 가능) 2) 경력증명서 원본 - 임용과목 필수 표기 (최근 한 달 이내 발급 서류 제출) * 사립학교 교원경력: 관할 교육지원청(초·중·고)에서 해당 사립 학교 경력증명서 발급 * 사립 특수학교 교원경력: 소속교육청 특수교육과에서 발급 * 교육경력: 전임(기간제교사 또는 정규교사의 경력)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 3) 교원자격증 사본 4) 졸업예정증명서(학위수여예정증명서) 5)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원본 : 교육대학원 행정실에서 졸업일에 발급 6) 성적표(성적증명서) 원본 : 바로처리실 및 인터넷증명발급센터에서 발급 7)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인근 병원에서 발급) 8)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자격증 미검정 확인서 9)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결과 10)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결과 11) 신분증 사본 12)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 자료 (※ 교육청에서 직접 확인하는 경우 미제출) ※ 8,9,10번의 경우 이수증명서에 표기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음 |
7. 「유아교육법」제22조의2,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 관련 안내
가. 관련 규정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항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나.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진단서 제출 세부 안내
1) 마약류 중독 확인 의사 진단서 제출시 진단서 상 필수 포함 내용
-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나이, 주소 등
- 용 도 : 교원양성기관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용
- 필수문구 : '음성' 또는 '중독자가 아님' 을 증명
- 검사방법 :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 방법 기재
2025. 06. 05.
교육대학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