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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5년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멘토 모집 공고
- 작성자 교육대학원 서울 캠퍼스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5년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멘토 모집 공고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와 경기도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 전문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올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학생 연령의 남자 청소년 24명을 대상으로 7박 8일 기숙형 치유캠프(전문상담, 대안활동, 체험활동 등)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프로그램과 함께할 열정적이고 재능 있는 멘토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 캠프 개요
○ 일 정: 2025년 7월 25일(금) ~ 8월 1일(금) (7박 8일)
*멘토교육 진행으로 하루 전(24일) 입소 필수
○ 장 소: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장무로 1559-11)
○ 대 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학생 연령의 남자 청소년 24명
○ 주 최: 여성가족부
○ 주 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 모집 개요
○ 모집 분야
* 캠프 기간동안 청소년과 함께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동성(남자) 멘토를 모집합니다.
* 멘토 1명당 약 4명의 청소년을 관리하게 됩니다.
* 청소년 모집 현황에 따라 선발 인원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인원 |
내용 |
생활멘토 |
6명 |
남자청소년과 함께 생활하며 청소년 보호, 전반적인 생활 관리 |
멀티멘토 |
2명 |
생활멘토의 무급휴무일에 해당 멘토의 담당청소년 보호 및 전반적인 생활 관리 |
○ 지원 자격
- 상담․심리학과, 교육학과, 청소년지도학과, 사회복지학과, 생활체육학과 및 기타 청소년 관련 전공 대학생(3학년 이상) 혹은 대학원생
- 캠프 기간 중 금주, 금연,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제한이 가능한 자
- 캠프 기간 동안 참가 청소년들과 함께 숙박 가능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련 법률 제56조의 취업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우대 사항
- 청소년 캠프 멘토 경험자
- 각종 특기자(악기, 댄스, 노래, 헬스, 운동, 공예 등)
- 응급처지,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
○ 주요 업무
➀ 7박 8일간 함께 생활하며 청소년의 보호 및 캠프 적응 지원
➁ 캠프 참가 청소년 중 4명의 멘토 역할로 각종 치유/활동 프로그램 참여, 활동보고서 작성
➂ 청소년의 치료/활동 프로그램 참여 독려
➃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고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 수행
➄ 대안활동과 체육 활동 운영 및 지원
* 대안활동: 인터넷․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활동(나노블럭, 그림 그리기 등)
⑥ 멘토링 활동보고서와 최종보고서 작성
○ 근로 사항
입 소 일: 2025년 7월 24일(목) *사전 멘토교육을 위해 캠프 하루 전 사전입소
퇴 소 일: 2025년 8월 1일(금)
사전 멘토교육 8시간 포함하여 총 근로시간 64시간
○ 활동 특전
- 활 동 비: 약 80만원(사전 멘토교육 시간, 주휴수당 1회, 세금 포함)
- 캠프 기간 내 숙식 무료제공 및 활동증명서 발부
○ 접 수
- 접수기간: 2024년 5월 7일(월) ~ 5월 25일(일)
*모집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 또는 기간 연장 가능
- 제출서류(붙임 파일 참조)
‧ 이력서
‧ 재학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방 법: E-mail 접수(k.jinny1104@hi1318.or.kr)
(메일 제목: 치유캠프 멘토 지원_이름)
- 전형방법
➀ 1차 전형: 서류전형(e-mail 접수)
․ 2025년 5월 30일 이내 합격자 개별 통보
➁ 2차 전형: 비대면 면접
․ 면접일정: 2025년 6월 중 진행 예정
- 문 의: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과의존행동대응팀
☎ 031-248-1318(내선 702번)
○ 최종 선발
- 면접심사 이후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6월 예정)
-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는 합격통보와 함께 개별 공지
○ 멘토 합격자 공지사항
- 주 1회 기준 무급휴무 의무 부여(운영 시스템 상 필수 휴무)
- 기관 내 휴무 시 휴무자 숙소 제공, 본인 핸드폰 사용 가능
※ 본인 핸드폰 및 전자기기는 휴무일에만 사용 가능
- 22시 이후 취침 규칙(기숙형 근무에 따라 지정된 숙소에서 취침)
- 필요 시 공결 협조 요청 공문 발급 가능
※ 공결 협조 공문을 통해 출석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신청자가 확인
○ 기타 안내사항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면접합격 후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