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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교육센터] 자녀안심재단(이사장 성낙인) 부설 한국법교육센터에서 「2025 법무부 법교육전문강사」를 모집합니다.

등록일 2025-04-23 09:14:50.0
  • 작성자 교육대학원 서울캠퍼스



01. 지원자격

○ 신규 강사

-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규정 제15조(법무부 고시 제 2021-493호)

1. 전국대학 법학(로스쿨 포함) 및 사회계열, 교육계열을 전공한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석·박사과정 재학(또는 휴학)중인 자 포함

2. 기타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중 우리 재단에서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3.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범죄 경력이 없는 자(출강시 수강기관에서 조회)

4. 법교육 전문강사로서 기본 소양(청렴성 등)을 갖춘 자

5. 기타 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재위촉 강사

-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규정 제9조를 충족하지 못하여 2024년에

미위촉된 자



02. 서류 접수 및 제출 안내

- 접수 기간 : 4.24. ~ 5.8. 자정까지

- 접수 방법 : 한국법교육센터 이메일 접수(lrecenter@daum.net) - 제출 서류

1.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 아래 서명란에 날인 또는 서명 후 PDF 파일로 제출

- 파일명 : 2025법교육전문강사_지원서(성명).pdf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문서 하단에 직접 서명 후 PDF 파일로 제출

- 파일명 : 2025법교육전문강사_동의서(성명).pdf

3. 주민등록표 초본(현재 거주지 확인용)

- 민원24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 대상자 : 본인 / 발급형태 : 선택발급 / 표시할 정보 : 아무것도 체크하지 말 것

- 파일명 : 2025법교육전문강사_주민등록표초본(성명).pdf

4.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순서 및 분량 : 학력(최대 3p), 자격 및 면허(최대 5p), 경력(5p 이내), 연구 및 저서(논문 초록 포함 페이지 또는 저서표지, 최대 3p)

- 파일명 : 2025법교육전문강사_증빙서류일체(성명).pdf

※ 제출서류 미비, 평가가 불가능한 수준의 지원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03. 서류심사 기준

- 신규 강사와 재위촉 강사는 분리하여 심사

- 심사항목 : 학력⋅전공, 강의경험, 관련 분야 자격증, 활동 지역, 역량 발전 가능성 등



04. 합격자 발표

- 서류 합격 발표 : 6. 5.(목) 15:00 예정

- 자녀안심국민재단 홈페이지 한국법교육센터 공지사항 게시

※ 홈페이지 주소 : www.자녀안심국민재단.kr (한글도메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람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캠퍼스 주소 :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청운관 603호

Tel : 02-961-0135~6 / Fax : 02-961-9593 / Email : khsb2300@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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