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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교육센터] 자녀안심재단(이사장 성낙인) 부설 한국법교육센터에서 「2025 법무부 법교육전문강사」를 모집합니다.
- 작성자 교육대학원 서울캠퍼스
01. 지원자격
○ 신규 강사
-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규정 제15조(법무부 고시 제 2021-493호)
1. 전국대학 법학(로스쿨 포함) 및 사회계열, 교육계열을 전공한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석·박사과정 재학(또는 휴학)중인 자 포함
2. 기타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중 우리 재단에서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3.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범죄 경력이 없는 자(출강시 수강기관에서 조회)
4. 법교육 전문강사로서 기본 소양(청렴성 등)을 갖춘 자
5. 기타 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재위촉 강사
-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규정 제9조를 충족하지 못하여 2024년에
미위촉된 자
02. 서류 접수 및 제출 안내
- 접수 기간 : 4.24. ~ 5.8. 자정까지
- 접수 방법 : 한국법교육센터 이메일 접수(lrecenter@daum.net) - 제출 서류
1.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 아래 서명란에 날인 또는 서명 후 PDF 파일로 제출
- 파일명 : 2025법교육전문강사_지원서(성명).pdf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문서 하단에 직접 서명 후 PDF 파일로 제출
- 파일명 : 2025법교육전문강사_동의서(성명).pdf
3. 주민등록표 초본(현재 거주지 확인용)
- 민원24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 대상자 : 본인 / 발급형태 : 선택발급 / 표시할 정보 : 아무것도 체크하지 말 것
- 파일명 : 2025법교육전문강사_주민등록표초본(성명).pdf
4.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순서 및 분량 : 학력(최대 3p), 자격 및 면허(최대 5p), 경력(5p 이내), 연구 및 저서(논문 초록 포함 페이지 또는 저서표지, 최대 3p)
- 파일명 : 2025법교육전문강사_증빙서류일체(성명).pdf
※ 제출서류 미비, 평가가 불가능한 수준의 지원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03. 서류심사 기준
- 신규 강사와 재위촉 강사는 분리하여 심사
- 심사항목 : 학력⋅전공, 강의경험, 관련 분야 자격증, 활동 지역, 역량 발전 가능성 등
04. 합격자 발표
- 서류 합격 발표 : 6. 5.(목) 15:00 예정
- 자녀안심국민재단 홈페이지 한국법교육센터 공지사항 게시
※ 홈페이지 주소 : www.자녀안심국민재단.kr (한글도메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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