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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기간연장) 2025학년도 후기(2026년 8월 졸업)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06.08(월)~06.30(화) 17:00]

등록일 2026-05-19 10:37:28.0
  • 작성자 교육대학원 서울 캠퍼스

2025학년도 후기(20268월 졸업예정자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대상 : 아래 ~를 모두 충족하는 자

               2026년 8월 졸업예정자(기수료자 포함)

               입학 당시 양성전공에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로 입학한 자

               상담심리(1)는 제외 (별도 공지)

 

2. 신청기간 : 2026.06.08.() 10:00 ~ 06.30.(화) 17:00까지

    무시험검정원 신청 이후 졸업요건을 미충족 시 무시험검정 대상에서 자동 제외

 

3. 신청절차 인포21에서 무시험검정 신청 후 관련 서류 구글폼 제출

무시험검정 신방법 : [인포21 로그인 → 수업/성적 → 교직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관련서류 제출 방 구글폼 제출

제출 구글폼 링크  https://forms.gle/VVp6FxG4mYtRhANE7

 


4. 제출서류 

※날인 필수

하나의 PDF로 합쳐서 제출

파일명 전공 학번 이름 (예시 국어전공 2023620000 홍길동)


순번

제출서류

설명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붙임1] 샘플 참조, Info21에서 출력 후 서명하여 제출

연수명, 경력은 작성하지 않음

2

마약류 중독여부관련 검사결과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교사자격 취득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약물검사는 불허함)

유효증명 : 교사자격증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 것만 인정

중독 여부 진단 방법

1) 1차 검사(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실시

2) 1차 검사 결과 음성반응 시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제출(양성/음성 결과 기재)

3) 1차 검사 결과 양성반응 시

2차 검사(음성)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양성반응 시 진단서 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기재)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 진단서 제출 시 진단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

1)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나이, 주소 등

2) 용도 : "교원양성기관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용"으로 기재

3) 문구 : '음성' 또는 '중독자가 아님'을 표시하는 문구

4) 검사방법 :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 방법 기재

아래의 이미지 참고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자가진단표

[붙임2] 참조, 본인 전공에 해당하는 탭에서 작성

학부이수학점 확인 방법 : 인포21 > 성적 > 전체성적 > 선수 및 인정학점]

교 과목 'XX교육(전공선택)'으로 표기되어 있는 과목의 경우, 전공 전체 50학점 내에 포함되지만, 기본이수과목 및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4

졸업(수료) 자가진단표

[붙임3] 참조

평점 평균 등 최종 성적이 나오지 않은 항목은 공란으로 비워두고 제출 가능

상기 서류 외 해당자에 한하여 무시험검정 필요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5

교원자격증 또는 영양사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방문 제출 시)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출하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원본 반환




5. 교원자격 심사기준 (입학년도 미해당자는 행정실로 문의 요망)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2023학년도 입학자

전공과목

유치원, 중등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유치원, 중등에 한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유치원, 중등에 한함

영양은 교과내용 영역만 50학점 이상

유치원, 중등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유치원, 중등에 한함

영양은 교과내용 영역만 50학점 이상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성적기준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기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교육 2회 이상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교육 2회 이상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기타] 세부내용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2013.3.1. 이후 졸업자는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1회를 받아야 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 2016.03.0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성인지 교육

- 2021.02.0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설명 : 2021.03.01.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3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2회 실시하며, 3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2021-1학기 3기인 경우 2회 해당)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 2021.0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22조의2 ·중등교육법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6. 자격증 발급예정일 : 2026.08.19.() 예정 (석사학위수여일과 같음)

 

7. 관련 문의 : 교육대학원 행정실

- TEL : 02-961-0135~6

- E-MAIL : khsb2300@khu.ac.kr

 

붙임 :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양식) 1.

       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과목 이수 자가진단표(전공별) 1.

       3. 수료-졸업 자가진단표 1.

       4. 마약류 중독여부 관련 안내진단서 샘플 및 의료기관 1. .





2026.05.19.

교육대학원 행정실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캠퍼스 주소 :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청운관 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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